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헌문)은 알몸 졸업식 및 밀가루 뿌리기 방지 등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을 위해 졸업식 당일 학교,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펴기로 했다.

학생들이 별생각 없이 하는 일탈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 ▲학생의 옷을 벗게 하고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 및 강요죄' ▲알몸 상태를 촬영ㆍ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ㆍ인근소란)'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건전한 졸업식 조성을 위해 ▲졸업생 사복 착용 및 교복 물려주기 행사 식순 포함 권장 ▲시상식 위주의 행사를 탈피, 문화․축제․나눔의 장 마련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벤트 실시 ▲졸업식 당일 학교, 경찰서, 생활지도상임위원회, 배움터지킴이, 자율방범대 등과 협조, 학교 주변 순찰 강화 ▲졸업생 사전교육, 학부모 가정통신문 및 SMS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졸업식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졸업식이 함께 하는 문화ㆍ축제ㆍ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