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회장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역량강화가 꼭 필요한 현실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이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와 성과가 미흡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는 소외된 채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구심점이자 동력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의 현실을 대변하고 연구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권한분배가 국가기관 내부의 상·하(上下)간이나 중앙·지방간에 행하여지는 것인가, 또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것인가에 따라 권한분권(權限分權)과 자치분권(自治分權)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지방분권이라 하면 자치분권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헌법도 자치분권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인정한다.

지방분권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갈수록 지방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지방재정자립도는 69.6%(1992년) → 51.9(2011년)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방세 비중 확대와 세원의 지방이양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지방정부 조세권 강화, 권한 이양에 상응한 재원 이전 보장, 재정분권 조항 등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지방분권협의회 등이 주축이 되어 가칭 ‘지방분권개헌추진국민회의’ 결성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은 지방이 발전해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점이다. 지방이 세계무대에서 생존과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며 자기 결정으로 직접 지구촌 경제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는 현행 중앙집권형 국가를 선진형 지방분권국가로 개조하는 새로운 헌법체제로 나아가도록 지방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또한, 심각한 지방살림살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수입의 60%를 지방세로 할당하고 지역 간 균형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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