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국회는 최근 영화 ‘도가니’가 다룬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80명은 12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이후, 관련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영화의 힘이 이처럼 대단하다. 2000년부터 5년간 청각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의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가혹한 학대를 사회에 고발한 것이다.

영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2005년 경찰 및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낳았던 것인데 영화 때문에 사회적인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도가니’는 먼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전 충남지역에도 도사리고 있다.

공주시청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파면 등 공주시청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공주시청 소속 A씨가 회식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이 사건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같은 날 대전역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고교생 16명에 대한 형사법원 재송치 등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측은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지 미지수인데다가 그마저도 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가 미뤄지는 등 줄곧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돼왔다고 주장했다.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과연 우리 이웃에 또 다른 도가니 사건이 없는 지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볼 일이다.

또 다른 도가니 사건을 막기 위해선 사회복지사업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인 재정비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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