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도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심사하면서 핵심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절반 넘게 줄이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 공개모집과 주민 예산학교 설치를 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한 채 본회의에 넘겼다고 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에서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핵심사항을 모두 삭제하거나, 축소한 채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한 일이라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도민참여예산위 위원을 애초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참여예산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한가지 문제는 도지사·도의회와 시장·군수에게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 주민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없앤 것 또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동시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 제도화 하고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이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예산제는 이를 의무화한 지방재정법이 9월에 시행되면서 전국 대부분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충남뿐이라고 한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충남과 인구가 비슷한 전남은 지난 7월 조례를 만들면서 참여위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위원수를 축소하고 있어서 제도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심의하는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더욱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맞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 부작용이 적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도의원들의 생각이 개방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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