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 ‘공정·정의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와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안 지사가 이날 처음 공개한 도의 정책담론은 21세기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연구한 것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을 비롯해 ▲동네 단위 주민자치 ▲광역자치 ▲재정분권 ▲보육 공공성 강화 ▲한국경제 성장전략 과제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지방정부로는 극히 이례적인 정책담론 연구는 국가 정책의 산출·집행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시행, 정부 부처 등의 차별성 없는 유사·중복 사업 양산 등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의 지방 소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또 국가, 시·도, 시·군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성장에 대한 가치,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사회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도 정책담론 연구 및 제안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조직과 재정, 사무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은 중앙사무의 위임 관리자나 전달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분권을 통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정책역량 발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정책담론 연구를 위해 도는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기획단을 꾸리고 분야별 TF팀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정책담론을 정책화하기 위해 과제별 우선순위와 타깃을 설정, 과제별 심층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공론화 하는 한편, 도는 중앙정부, 정당 등을 대상으로 정책화를 추진하고, 충발연은 학회와의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균형발전 정책, 국토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신균형발전 정책은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는 허물어지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 개발은 미흡한데다, 이마저도 각종 완화로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제안이다.
도는 균형발전이 헌법의 명령(제122조, 제123호 제2항)이지만, 현재의 국토 공간구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해 불균형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역 환경과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은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적 편익 시설은 수도권에, 혐오시설은 낙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저발전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생산물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또 인구적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극 집중 구조로 경제위기 시 안전성 및 복원성이 취약하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지역 간 격차로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통합이 저해 받고 있으며, 생태환경적 측면에서는 생태수용력을 초과하는 오염시설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국토 공간구조의 재편을 위한 신균형발전 정책은 권한과 기회의 균형, 복지와 일자리의 균형, 편익과 비용의 균형, 보전과 개발의 균형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는게 도의 설명이다.

# 역차등 전기요금제, 사회적 비용 감안해야

신균형발전 정책 첫 머리를 장식한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제안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발전설비는 1만 6538MW로 전국 1위(19.2%), 석탄화력 설비 역시 1만 2400MW로 전국 1위(38.2%)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6년 동안 화력발전소 12기(9490MW)가 도내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또 도내 생산 전력의 63.8%가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충남은 수도권의 전력생산기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공급지와 수요지 분리는 송·배전선로 장거리화를 불렀는데, 이는 송전탑 건설 및 운영 비용, 송전 과정 상 손실비용 증가, 송전선로 인근 주민 재산·건강 피해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도내 송전선로는 1338㎞이며, 철탑은 4141개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비용 발생 원인자가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으로, 정책대안 및 제안 사항으로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지역별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도입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여러 나라들은 차등적 전기요금제를 이미 도입·시행 중인데, 미국은 뉴욕과 뉴잉글랜드 전력시장에서 지역별 요금제를 실시 중이고, 일본은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제도를 통해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생태계 보전’ 정책적 지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생태계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적 공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자는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세계 여러 나라가 활용 중인데, 미국의 경우 ‘습지 손실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11억∼18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본 가나가와현은 지난 1974년부터 자연보호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발전이 늦어 주민들의 불편과 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자연 생태계가 주는 각종 효용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훼손 유인은 많은 반면 보전 유인은 부족해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이다.

# ‘예타’ 공정성 확보, 낙후지역은 별도 지침으로

예비타당성평가(예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제안은 현재의 예타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을 동일 평가기준으로 적용,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꺼내들었다.
도가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190개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70%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반면, 비수도권은 58.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낙후지역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생각이다.
또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회기반시설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농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

도는 농업과 농촌이 식량과 환경 등 연간 1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공재로써의 보상 수준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비농림어업 대비 농림어업 GDP는 1998년 48%에서 2008년 39.4%로,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2003년 76.4%에서 2012년 57.6%로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내놓은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제안은 각종 농업 직불금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상 및 지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개선안은 농업·환경·농촌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제1축인 농업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후계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고정직불 증가, 45세 미만 신규 취농·귀농자 대상 직불금 프로그램 제공 등의 안을 제시했다.
제2축 환경은 농업생태·농촌경관 보전 및 유지를 초점으로,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에 대한 직불금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3축인 농촌은 초점을 농촌공동체와 일자리 창출 등 안전망에 두고 공공사업 일자리 제공 등을 안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4조 2000억 원∼5조 1000억 원 가량으로, 1축은 기존 농업예산을 리모델링하고, 2·3축은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농촌 관련 예산을 협력적 집행방식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역시 외국 주요국가에서 운영 중인데, 일본은 올해 산업정책 차원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을 축소하는 대신 지역정책 차원의 ‘일본형 직접지불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스위스는 지난해부터 농업예산 80%에 대한 직불제 예산 편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 송·배전시설 주변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확장

송전선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던 지난해 12월 국회는 765kV 송전선의 경우 33m(주택 180m)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통과시켰다. 도는 그러나 송주법의 보상 대상 및 범위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피해를 조사한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제시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데다 이미 건설·운영되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보상 제안은 송주법 개정을 통해 주민 피해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지역 피해 보상 명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관련법 개정 필요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은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는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 피폐화가 우려됨에 따라 낸 제안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생 수는 77만 1000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법령의 특례조항으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이 허용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서는 청운대가 이달 인천캠퍼스 문을 열어 물류학과 등 10개 학과 1500명이 빠져나가고, 중부대는 내년 3월 공과대 등 2계열 24개과 3460명 규모의 고양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지역 대학들도 수도권 내 이전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계속 허용될 경우 지방은 인재 양성 기반을 잃고, 인력 유출이 가속화 돼 지방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며, 대학 주변은 상권 붕괴 및 공동화로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교통부)을 수도권 내 학교만 수도권 내 신·증설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전행정부) 역시 수도권 내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 개정을 정책대안 및 제안 사항으로 내놨다.

한편, 도는 나머지 정책담론 5개 분야도 내용이 최종 정리 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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