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태안읍 동문리에서 머리출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무 소방원이 환자(남, 50세)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자인 환자는 욕설과 함께 구급차에 동승한 의무소방원의 다리 및 정강이를 10여 차례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소방원은 다발성 외박 타박상(3주)의 진단을 받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소방공무원 폭행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구급대원 폭행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 등은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에 오랜 시간 시달리게 되며, 구급대원 폭행 시 관련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지역에서 지난 3년간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7건으로 2011년 3건, 2012년 6건, 2013년 8건으로 모두 주취자(술에 취해있는 사람)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피해였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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