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태안지역구 성완종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6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성완종 국회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서산장학재단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을 통해 2011년 11월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 ‘가을음악회’ 개최 자체는 성 의원이 음악회 개최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장학재단이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연합회에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성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김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으며 연합회장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가 사용한 차량 유류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신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서산장학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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