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피의자 서00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 충청 일대 부유한 시골 농가 대부분의 방법시설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물색한 범행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로 창문을 손괴 후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약 5천 2백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00씨는 범행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한번 착용한 신발과 옷은 계속 착용하지 않고 범행 후 족적 등을 지우고 나오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산경찰서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골 농가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외출 시 관할 파출소에 예약순찰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절도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