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충청 일대에서 부유한 시골 농가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서00(남, 51세)씨를 19일 특가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서산경찰서는 밝혔다.

조사 결과, 피의자 서00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 충청 일대 부유한 시골 농가 대부분의 방법시설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물색한 범행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로 창문을 손괴 후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약 5천 2백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00씨는 범행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한번 착용한 신발과 옷은 계속 착용하지 않고 범행 후 족적 등을 지우고 나오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산경찰서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골 농가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외출 시 관할 파출소에 예약순찰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절도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