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충남 보령·태안 및 전남 영광 등 서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1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 29명을 식품위생법 및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검거해 이중 총책 A모씨(59세)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관해온 해체된 밍크고래 고기 1.5톤 압수했으며 이를 공매 처분하여 5천200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 했다.

조사결과 선장 E모씨(60세, 남) 등은 포경선 2척을 1개 선단으로 이루어 금년 2월 15일 14:00경 충남 보령시 소재 먼 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숨쉬기 위하여 수면으로 올라오면 작살로 찔러 죽이는 방법으로 포획하는 등 2014년 2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보령·태안·영광 등 서해안 먼 바다에서 밍크고래 10여 마리 8억 원 상당(마리당 8천만원)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밍크고래 포획 즉시 선상에서 해체한 다음 부표를 매달아 바다에 은닉하고 해상운반책은 심야시간에 육상의 항구로 운반하면 육상운반책은 다시 새벽시간대에 포항 등지 비밀창고로 옮겨 가공작업을 거쳐 고래 전문 식당으로 공급하는 등 사전에 선장과 선원, 해상운반책, 육상운반책, 유통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총책 그리고 선장과 선원인 행동책, 운반책들 간에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이동차량과 거래장소를 수시로 변경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포항시 남구 소재 야산에 있는 비밀창고를 임대하여 냉동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밍크고래를 부위별로 분리 가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철균 수사2계장은 “그간, 밍크고래 불법포획은 유통, 보관 등 단편적인 단속에 그쳐,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어려웠으나, 고래 불법포획·유통 조직을 검거함으로써 고래포획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동해안에서만 출몰하던 밍크고래가 서해안에서도 자주 출몰하여 포획이 예상되는 만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하여 불법포획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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