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영버스터미널이 내부고발에 나선 직원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측에 따르면 돈을 빼돌려 상납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표소 직원L씨를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측이 횡령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직원L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도 사측이 복직을 시키지 않고 해고를 시켰다.”며 현재 소송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원 L씨는 “돈을 빼돌려 상납하라고 B부장이 지시해 매표소 직원들이 수차례 따랐다. 2013년부터 주주총회에서 부당한 지시라고 선언한 직후 고발당해 오히려 사측이 간부의 비리를 덮으려 했다.”며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콘비티충남방송 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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