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충남교육청’


세월호, 판교참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이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아이들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쓰이는 학교안전기금이 고갈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은 매우 미미해, 기금 확충을 위한 교육당국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2010년 1억8300만원, 2012년 2600만원, 2012년 6500만원 등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1억2300만원의 큰 적자가 났다.

올해 이월금이 32억9000여 만 원밖에 되지 않아 학교안전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2년안에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기에 교육 당국의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현재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도 없어 기금고갈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가지만 공제회 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충청권인 충북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학교안전기금의 22%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해서 교육 관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 도입과 부패사전차단정책의 강력도입을 촉구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7개 시 도교육청 중 충남은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균은 7.23이지만 충남교육청은 6.8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충남교육청의 2012년~ 2014. 9월까지 징계조치자는 총 38명으로 이 중 경징계인 견책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징계인 해임 2명, 파면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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