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동보도] 충남도내 250여 곳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취약’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도시형생활주택 긴급 소방안전대책을 절실하다.

의정부시 화재는 최근 유행처럼 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망 4명, 부상 124명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완화된 건축규정과 밀집된 건축구조, 화재에 취약한 외부 단열시스템(드라이피트 단열재) 사용 등이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충남도내에는 이런 형식의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얼마나 있을까. 도내에는 250여 곳에 이르는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우선 소방시설은 물론 방화문,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피난계단 등 주민 대피를 위한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 소방본부는 의정부시 화재에서 문제가 됐던 드라이비트 단열재 사용실태를 파악해 사용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파손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요구해 유사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정부 화재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좁은 주차공간과 비좁은 진입로였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펼쳐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층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면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라면서 “도내 유사시설에 대한 철저한 소방점검을 실시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수많은 규제 완화 정책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을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몇개 완화한다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판했다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물 간격을 1m로 완화해 좀 더 많은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물 간격이나 주차장 규모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고, 진입로 폭 기준도 6m에서 4m로 줄여 상업 지역에 들어서게 했다.

이렇게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좁은 진입로에 주차한 차들이 많아졌고 진입로 폭도 완화한 만큼 소방차가 화재 때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 건물 화재 시 다른 건물로 불이 건너가기 좋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질 낮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국에만 수십만 가구에 육박해 이 같은 문제가 언제 어디서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35만6074가구다.

충남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도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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