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시행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조합원 3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를 소개한 뒤 지지를 호소하며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2014년 9월21일∼2015년 3월11일)에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건을 고발했다.

논산농협 조합장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김 모 씨는 조합원 150여 명에게 돈을 뿌리려다 단속에 걸려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적발된 조합장 불법선거는 무려 527건이었다. 00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은밀히 현금으로 주고 단둘이 이뤄지니까 얼마를 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 5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전 16개소, 세종 11개소, 충남 184개소 총 211개 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한다. 다만, 동의 경우에는 관할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투표소 위치(주소)는 선거공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구·시·군내 모든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보령시선관위 관할 8개 도서지역(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호도, 녹도, 외연도)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6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순회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은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구·시·군에 설치된 읍·면·동투표소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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