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신문협회공동보도] 서산톨게이트 외주사 - 노조 분쟁 중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서산톨게이트 운영자를 바꾸면서 매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업장 노조(지부장 대행 박순향)는 부당하게 해고된 이경순 지부장 등 3명의 노조원에 대해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켜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서산영업소는 올해 2월 초부터 A회사가 외주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오면서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기존 근무자들에게도 이력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만난 직원에 의하면 “1차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본다고 공고했고, 마지막 7명의 면접대상자는 전부 노조원이었다. 그중 3명의 핵심 노조 간부들만 정리됐고, 단 한 명의 비노조원도 해고 되지 않았다. 그 빈 자리는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계장의 아내와 사무장의 지인, 자살소동까지 벌인 퇴사자를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고자는 이경순 지부장, 도명화 부지부장, 인혜숙 주임이었으며 각각 8년, 12년, 14년을 근무한 베테랑들이었다. 도 부지부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다며 표창장까지 받았었는데 해고된 것에 대해 사측이 노조를 말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산톨게이트에는 작년 3월 노조가 설립됐다. 총 근무자 22명중 15명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현재 해고된 3명의 노조원들은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노동자들 직접 고용 판결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하 톨게이트 노조)은 지난해 2월 조합원들이 서울동부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사실상 공사가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는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1월 6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공사는 해당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전인 2007년 6월 31일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법 개정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이라서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고 2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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