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갈등현장 속으로] 석남동 주민들 vs 요양병원장례식장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장례업종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은 각 지역에서 빈발하는 단골메뉴가 되었다.

‘주민들의 주거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장례업자의 합법적인 사업추진 보장이 먼저냐’를 두고 서산에서도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석남동 우리요양병원 내에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 설치계획이 가시화 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석남 1·2·3통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우리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이광무, 박성순)는 21일 오전 8시30분부터 '민심은 천심, 석남주민 통곡한다'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국도29호선 주변과 요양병원 입구를 돌며 '장례식장 설치 결사반대'를 외친 뒤 우리요양병원 앞 옥외집회 장소에 천막을 치고 '주민결의서'를 발표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광무 공동위원장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려는 형국이다."라며 "6천여 명이 거주하는 도심 한복판에 장례식장 설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3년 전 평화롭던 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을 허물어 요양병원을 짓고 운영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주차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혐오시설인 장례식장까지 운영하려 한다."며 "우리지역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계획을 철회하는 날까지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법인 진우의료재단 우리요양병원 정태동 이사장은 "장례식장은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계획됐고, 계약서에도 명시돼있다. 또 법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주민반대투쟁으로 병원에 계시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으며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요양병원은 현재 장례식장을 직영운영하지 않고 위탁사업자를 찾고 있는 상태다.

한편, 주무관청인 충남도청 관계자는 "장례식장 영업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신고 의무자 없는 자유업으로 규정돼 있으며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의하여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어 장례식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지역주민과 요양병원과의 갈등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서산 관내에는 3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부과하는 사용요금이 부당한 점이 많아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유족들의 경우 장례식장 특유의 법규와 이용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맹점과 관습을 악용, 터무니없는 부당 요금을 부과해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서산관내 한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장례식을 치른 고00씨는 “막상 장례식이 끝난 후 정산을 할 때 너무 황당했다. 처음 설명을 받았던 때와는 다르게 추가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였고 나도 모르는 항목을 사용했다는 내역서가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친적들이 모인 가운데 발인에 나서는 일정 때문에 결국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급하게 정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법적용을 개선코자 공정거래위원회측이 고시한 현행 표준약관이나 보건복지부측의 장사법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산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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