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 현장을 가다] 서산 부석면 간척지 ‘벼 잎마름’ 피해, 최대 40%까지 예상


극심한 가뭄으로 보령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을 공급받는 충남 서부 8개 시·군에 다음 달 초부터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급수도 큰 문제지만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해서 주민들은 걱정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고 있다.

지난 25일 서산 부석면의 한 논두렁에서는 벼 잎이 하얗게 말라가고 있었으며 벼 이삭도 푸석푸석해져 쌀알이 제대로 영글지 못한 상태였다.

극심한 가뭄으로 부석면 지역 논에서 벼 잎마름 피해가 최대 40%까지 발생해서 누런빛 나는 정상 벼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 논을 경작하는 이00씨는 “비가 오지 않아 논에 대는 물 염분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수확을 하더라도 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팔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사실 이곳 간척지 농민 대부분의 경우 땅주인이 아니다. 농사가 잘될 때에는 소작료도 내고 이익도 낼 수 있었지만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이익은 고사하고 소작료 낼 형편도 못되는 것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부석면 간척지 논에서 벼 잎이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국에서는 예년보다 수확량이 20~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중앙부처에 농업재해로 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전 농가가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을 무·배추 등 밭작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양수기와 송수호수 등 한해대책 장비는 물론 공공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항구적인 가뭄 극복을 위해 암반굴착형 대형관정 개발 및 저수지 등 다목적용수개발사업비 확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큰 손실을 막아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금년도에는 대상작물이 47개에 이르는 등 도입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방식은 크게 특정위험보장방식과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있으며, 특정위험보장방식은 태풍, 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등의 피해만 보상하고,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인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8개 품목이 대상이다.

종합위험방식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특정위험보장방식의 품목을 제외한 39품목이 이에 해당 된다.

보험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과 계약자부담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의 자기부담비율(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해지원을 실시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실손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해안신문 류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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