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3시 23분쯤 당진시 왜목항 앞 400미터 해상에 정박 중이던 석문면 삼봉리 양 모씨 소유 7.93톤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선박에는 다행히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 23분쯤 왜목항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2척, 방제정 1척, 연안구조정 1척, 민간해양구조선 3척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오후 3시 35분 화재 어선에 접근한 민간해양구조선 3척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면서 사고 선박을 왜목항으로 이동시켰다.

불이 난 사고 선박은 오후 3시 45분 왜목항으로 옮겨졌으며, 평택해경, 당진소방, 지역 주민에 의해 오후 4시 8분쯤 완전 진화됐다.

평택해경은 방제정을 현장으로 보내 해양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했으며, 유출된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택해경은 목격자, 신고자, 선박 소유주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선박에 대한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화재가 난 선박에 승선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만에 하나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어 어선에 대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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