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75억2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영세농, AI 피해농가, 기업농미만, 기업농 순으로 양돈농가의 경우 2013년에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와 법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가축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논가는 최대 6억 원까지, AI 피해농가는 9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는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000원이고, 기타가축의 한도 및 단가는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구매 자금의 용도는 사료 구매뿐만 아니라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당진 관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대출기관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최근 시장 소비심리 위축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많은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료 구매자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에도 73억 원의 농가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