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순간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김승환 경사에게서 현명한 대처방법에 대해 들어보자.

 

김 경사는 “만약,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사자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경사에 의하면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이란 것이 있다. 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에도 전국적으로 5,315명의 피해자가 이제도를 이용하여 172억5천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신청절차는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44-0049)나 시중 13개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또 둘째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중증후유증 또는 사망 유가족에게 생활보조금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셋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02-2100-0787)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하여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넷째, 녹색교통운동(02-744-4855)에서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9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나 국번 없이 182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우선 발급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경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다. 위 지원제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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