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대상자 2명이 선발됐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업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해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이번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영농경력 3년 이내의 청년(예비) 창업농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2년 간 매월 8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 동안에는 의무교육인 창업준비과정(200~800시간)과 창업과정(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창업농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 이달 22일까지 창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지원 대상자 확정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창업자금 지원기간의 2배인 4년 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혁신적인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청년 창업가가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청년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360-6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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