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보물들] 서산시 대사동1로 동문동 오층석탑과 당간지주

 

서산시청에서 서령고 방향길을 따라 200미터쯤에서 우측길을 가다보면 오래된 석탑과 두 개의 길쭉한 사각기둥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0일 이곳에서 만난 문화재는 동문동 오층석탑과 당간지주. 그런데 너무나도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으며 문화재를 간직한 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 않아보였다.

이 문화재는 1973년 12월 24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이후 2008년 4월 10일 오층석탑과 당간지주가 분리 지정됨에 따라 유형문화재 제14호에서 지정 해제 되었으며, 같은 날 오층석탑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5호(서산 동문동 오층석탑), 당간지주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6호(서산 동문동 당간지주)로 재 지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탑 높이 4.9m, 당간지주 높이 4m인 문화재가 있는 이곳은 원래 절터였으나 지금은 마을의 주택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이 마을은 서산시가 지난 2012년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동문동 재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등 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마을의 보물인 동문동 오층석탑과 당간지주는 문화재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에서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07년 동문동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된 이후 2010년 3월에 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가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행위 제한거리가 축소돼 개정되었다.

이 마을주민들은 이 문화재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고려시대에 조성된 소박한 조형양식을 보여 줘

이 오층석탑은 대사동탑으로도 불리는데,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려놓았다. 기단부는 각 면 1개의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각 면 1∼3개의 석재로 하층기단의 하대석을 구성하였다.

하층기단의 면석은 모두 5개의 돌로 짰으며 네 귀에 귀기둥을 새기고 중간에도 샛기둥 1개씩을 새겨넣었다. 하층기단의 갑석은 4개의 판석으로 짜고 그 위에 3단의 얕은 굄턱을 돋우어 상층기단의 면석을 받았다.

상층기단의 면석은 4개의 석재로 짰으며 하층기단의 면석에 비하여 매우 좁은 귀기둥과 샛기둥을 새겼다. 갑석은 다소 좁은 편이며 밑에 부연(副緣)이 있고 위에는 3단의 굄턱을 두어 탑신부를 받았다.

탑신부는 현재 3층의 탑신만 남아 있는데, 몸돌의 네 귀에는 귀기둥이 새겨져 있고 지붕돌의 처마 밑에는 4단의 층단받침이 있다. 지붕돌 처마의 끝은 하단이 직선이나 상단은 추녀 끝에서 위로 들려 있어, 신라 석탑의 조형을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륜부는 모두 상실되어 층수가 불분명한데, 매우 소박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탑의 동편에 있는 당간지주는 주택의 담장과 연결되고 지주 사이의 공간도 역시 주택의 담장으로 막혀 있다.

현재는 수직면에서 약간 엇갈린 채 기울어져 있고, 간대의 중앙에는 간을 받치는 부분을 직경 약 20㎝로 파고 둘레에는 원좌를 돋을 새김하였다.

지주의 전체적인 형태는 위쪽으로 향하면서 약간 좁아지며 상단의 바깥면에는 둥글게 모깎이를 하였고, 안쪽 면 상단에는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홈이 마련되어 있다. 이 당간지주 역시 고려시대에 조성된 소박한 조형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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