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불법체류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로 대거 유입되면서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11∼3. 31까지 50일간 외국인 성매매업소가 특별 단속됐다.

단속 결과 짧은 기간임에도 20개 업소 83명의 피의자를 적발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지역이 60%를 차지하고, 서산, 홍성지역 순으로 적발되었다.

단속된 외국인 여성들은 대개 한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등의 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마사지샵’, ‘남성휴게텔’ 등 전통적인 성매매업소에서 벗어나 오피스텔 임대, 아파트 형, 채팅앱 등 음성적 방법으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향후 단속방법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남지방경찰청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펼친 것으로,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함께할 계획이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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