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및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 간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일원 주요 항·포구 연안을 포함해 삽교호와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시가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충남210호)도 투입돼 해수면과 내수면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경계 및 시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동참과 어선안전조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수산 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큰 방해가 된다 ”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 이번 어업지도활동에는 당진수산협동조합과 난지도 어촌계 외 6개 어촌계를 비롯해 대호만 내수면어업계 외 4개 어업계, 장고항선주협회 외 7개 선주협회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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