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의원 조례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월별 단위과제 선정, 매월 1회 연구모임 정례화, 사례·실무 중심 연구 활동 수행 등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자치법규와 관련자료 연구, 회원 상호간 연구과제 토론,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거쳐 입법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결성됐다.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활동을 시작하는 “조례 연구모임”은 대표에 편명희 부의장, 간사에 양창모 의원 등 5명의 의원과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법무법인 진솔 김현우변호사를 초청해 “자치법규 기초이론 및 실무와 접목”이란 주제로 특강도 가졌다.

편명희 대표의원은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7월부터 정기적인 월례회를 갖는 것은 물론, 사안별 수기모임과 비교견학, 전문가 초청 강의, 주민간담회 등 일상적인 연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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