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심층취재] 당진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달릴만합니까

 

당진시내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본 적이 있는가.

마침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26일 오후 자전거를 타고 당진시내를 달려보았다. 자동차로 달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느림의 미학을 체험하기도 하고 아직은 햇빛이 따갑지만 제법 시원한 바람이 옷깃 속으로 들어와 몸을 관통하는 기분도 느꼈다.

그런데 차도를 달리기는 어렵고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금새 길이 끊기고 다시 차량의 흐름을 피해서 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차를 타고다닐 적에는 그저 무심히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자전거 타기가 결코 쉽지 않은 도로환경이라서 곳곳에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진희영 씨(당진시 채운동 거주)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아이들한테는 타지 말라고 말한다. 어른이 타기에도 당진시내는 너무 위험한 구간이 많다. 인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끊기는 구간도 많아 다시 차도를 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내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가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책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 올해 당진시는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이날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사고에 대한 위로급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시청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별도 통보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인 시민이 보험사(02-488-7114, 02-475-8115)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전거 이용자 위한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그동안 당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책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등과 관련 당진시가 교통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바뀌었다.

올해 세종·양주·양평·당진·칠곡·음성·홍성·완주·진천 등 9개 도시가 추가되고 삼척·마산·진해·문경 등 4개 도시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종전 79개에서 총 84개 도시로 변경해 고시했는데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2004년 최초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동안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 10만명 미만이라도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지정된 도시는 20년 단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광역교통체계와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와 보행·자전거의 통합교통체계, 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 이들 사업이 교통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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