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당진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현대제철 사내운송사 D업체가 원청과의 계약 종료로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D업체는 8월 14일 현장 노동자들에게 약 6억5천만 원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9월 20%, 10월 30%, 11월 50%, 3개월 분활 지급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현장 노동자들은 D업체에 법적 사항을 지키라며 일시급 지급을 요구한 상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없는 한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장노동자 80여 명은 9월 5일부터 퇴직급 미지급 관련 피켓팅과 집회를 당진시청 앞에서 실시했으며, 향후 시민 선전전 돌입과 시청 시내 중심가에서 지속적 집회와 피켓팅을 예정하고있다.

노조측은 "현재 4대보험도 3개월가량 체납된 상태다. 이 또한 법원에 고소장을 넣은 상태며, 끝까지 투쟁하고, 법위반이 분명하므로 사법적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포커스 정형록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