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4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1건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외1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1건 ▶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석문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폐지 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특별위원장에 편명희 의원, 부위원장에 홍기후 의원으로 선임되어 다음달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특히, 오는 21일 정상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사는 농업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윤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및 민원현장 점검으로 미비점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꼼꼼한 민생 현안을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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