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를 논하다] 2017년 해결해야할 과제들 – 공동주택 갈등을 풀자

 

서산 시민 약 50.47%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서산지역 S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나 용역 계약을 한 관리사무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 대한 감사는 충남도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처음이다.

지난 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다.

또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 등 5건을 추진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관리 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해야 하며,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 감사위는 서산시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공사 용역을 추진한 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 아파트는 또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난방 방식을 변경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에 대해 적격 심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A업체를 공사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낙찰되지 않은 B업체와 공동수급 계약을 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0월 "난방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했다.

도는 공인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난방공사 계획, 관리 주체 운영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해 공사 및 용역 추진 부적정 등 7건을 적발했다.

 

= 아파트 갈등,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2일에는 서산지역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침부터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 일행이 출근한 관리소장에게 즉시 그만둘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밀어내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 대표회 감사는 “국토부 감사 결과 한전보조금 사용 탁구장 공사의 경우 관리비 5400만원을 잘못 집행하고, 쓰레기장 확장공사의 경우 설계를 수의계약하고 시설변경 허가 없이 무단 증축하는 등 4가지를 지적 받았다. 이를 근거로 해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사건현장에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출동해서 조사를 벌였으며 서산경찰서로 이관되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아파트 내 탁구장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지난해 7월 국토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 누수 등으로 인한 방수공사를 결정하고 공사를 실시했으나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공사비를 선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공사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전문가와 함께 도면과 공사현장을 실사한 결과 실질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비가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방수공사와 관련, 관리사무소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 대표자 회의 동의 없이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감사 등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서산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성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는 시책을 개발했다.

시는 88개소 459동의 공동주택 거주자 3만 1705가구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등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할 방침이다.

서산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카드를 작성, 공동체 활성화 도모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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