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 순경 지부경

운전을 하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음주운전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고경험, 주량정도, 개인의 운전 기능 등에 관계없이 음주 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처럼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법적, 사회적 규범에 대해 ‘잘못됐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음주 운전 적발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낮은 단속기준과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을 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4.3%나 됐다. 적발 됐다는 사람은 15.7%에 불과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단속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는 ▪출근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이면도로 중심의 불시단속 ▪20~30분 단위 ‘스팟이동식’단속을 지속 확대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운전 자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의율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등 처벌이 들어있다.

 

이러한 경찰의 강력한 음주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일, 16일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 하였고, 단속할 거라 미리 예고했음에도 평소보다 많은 음주운전이 적발 되어 씁쓸하였다.

 

운전자들 모두 음주운전의 위험성‧심각성은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 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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