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높이는 등 조치 필요해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송시영 순경

꽃피는 봄날 상춘객들로 가는 곳곳마다 붐비고 있다. 기분 좋아 자리 잡고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주말에 찾은 운산면 개심사 입구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낯설지 않다.

“차 갖고 오셨는데 술을 드시나요?”

“한잔인데 어때. 한잔은 안 걸린다구.”

 

이처럼 음주단속 기준을 운운하며 안일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다음은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송시영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불시 또는 비노출 단속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하거나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기고한 글이다. -편집자 주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법적, 사회적 규범에 대해 반문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 방송되고 있고 경찰에 단속되는 음주운전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한해 교통사고로 숨진 한국인은 5,092명으로 일일평균 13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더라도 1위 칠레 12.0명, 2위 미국 10.3명에 이어 한국이 10.1명으로 이 또한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폴란드 8.7명, 룩셈부르크 8.4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경우 4.0명, 영국 2.8명, 스웨덴 2.7명으로 나타나 한국은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통계를 가지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399건으로 그 중 사망자 수는 583명, 부상자 수는 42,88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하루 119명이나 된다는 얘기다.‘달리는 살인무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365일 모든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음주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이 등장하면서 음주단속을 하는 장소만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해자가 훨씬 고통 받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어야 처벌을 받는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기준은 음주운전자 스스로 훈방수치가 나올 정도로만 술을 마시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불시 또는 비노출 단속을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하거나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연 평균 25만 명을 훌쩍 넘는 음주운전자와 700명가량의 소중한 생명 을 빼앗아가는 음주 교통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를 떠나서 운전자 스스로 술과 운전대는 절대 함께 하지 않는 다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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