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및 AI 극복에 행정력 집중키로

예산군은 오는 6월 30일 예당국민관광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당호 출렁다리 기공식을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과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를 극복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군은 기공식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됐다.

 

94억 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출렁다리는 인도교로서 동양 최대 규모(402m, 예당호의 둘레 40km와 너비 2km 의미 부각)를 자랑하며 출렁다리를 비롯해 수변산책로(170m), 부잔교(140m)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출렁다리의 기공식이 가뭄과 AI로 연기됐으나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렁다리를 조성한 인근 관광지의 관광객 추이 분석 결과 150% 이상의 관광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은 출렁다리 조성을 통해 예당관광지, 예당호 착한세상 농촌마을, 물넘이 수변공원, 예당생태공원, 느린호수길 등 예당호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황새공원을 연계하는 하나의 문화·관광 거점으로 통합해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예당호 출렁다리 기공식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등에 대해서도 가뭄 해갈 및 AI가 극복될 때까지 연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출렁다리 조성으로 예당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예산군의 문화관광 산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출렁다리 기공식은 연기됐지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렁다리에 앞서 지난해 8월에 착공한 느린호수길(4.49km) 조성공사는 공정률 26%를 보이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열려

- 4개 업체 4개 품목에 대해 ‘예가정성’ 사용권 부여 결정 -

 

예산군은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5월 19일까지 ‘예가정성’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4개 업체 8개 품목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현지조사를 거쳐 부적합 1품목을 제외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4개 업체 7개 품목을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지(제품) 유명도 △유통판로 확보 △생산포장(영업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품질관리 수준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표 사용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차령서리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신농한우(주) △덕산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아이파머스(주) 등 4개 업체에서 신청한 친환경(무농약) 표고버섯, 친환경(무항생제 한우) 쇠고기 포장육, 친환경 쌀, 6차 산업 가공품(사과생즙) 등 4개 품목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마케팅 교육, 경영 컨설팅 교육,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차별화된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으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며 ”앞으로 ‘예가정성’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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