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안지구대 유현진 경장

휴가철 빈집털이 범죄는 해마다 약 30%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범죄에 비하여 볼 때 약 50%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피해 떠났던 휴가가 빈집털이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유익한 제도가 바로 로 ‘빈집 사전신고제’다.

 

장기간 여행이나 휴가를 가게 될 경우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 두면 그 기간 경찰이 해당 주택의 순찰을 강화해 주는 제도로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경찰관이 방문하여 주택에 이상이 없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집 주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아주 실용성이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범죄예방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바를 경찰에 요청하는 참여 치안 뿐 아니라 주민들과 경찰관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빈집 사전신고제는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 실용성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고도화 되며 발전함에 따라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부터 달라져 이제는 사전신고제를 이용하는 수가 늘고 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하며, 우리 경찰도 이에 따라 국민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더 선진국가로서의 발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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