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병부(서산시 석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 서산시청 중 회의실에서 “우리 모두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라는 주제로 『한국안드라고지연구소』 인권교육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좋은 기회였다.

 

세계 인권선언 제18조에 보면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혼자서 또는 타인과 함께 그 신념을 표현 할 자유도 포함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생존토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평등의 권리이다.

 

이렇게 인권의 특성은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는 보편성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한 가능성이 있는 상호 의존성, 그리고 일부가 아닌 전부의 보장이 필요한 불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통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면 권리는 작고 의무는 크지만, 올바른 권리와 의무는 서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강의를 들으면서 “인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시대가 변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대상도 확대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인권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인권의식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도.

 

인권의 감수성은 예민하고 공감하며 ‵다름′ 과‵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직원채용 공고를 보면 용모 단정 한자, 신체 건강 한자, 이력서를 통한 사진은 외모를 보고 싶다는 것이며, 본적, 주소,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여 본교 혹은 캠퍼스, 그리고 주간이냐 야간이냐,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은 아동은 불안전한 존재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아울러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보시켜 놓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산시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로 일원으로서 『충남은 인권의 고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됐다. 또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연구하며, 실천하고 봉사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시민으로서 한 시대의 꿈을 펼쳐 나가야겠고 창의적인 인권 정신을 길러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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