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안경찰서 장수빈 순경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아,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을 보면 술은 빠질 수 없고 한잔, 두잔 기울이는 술잔에 정담을 나누며 분위기는 무르익는다.

 

음주는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지만 음주가 이어져 음주운전까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에 보면 해마다 설 명절 성묘길이나 귀경길에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데 그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안전 불감증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2위를 다투는 것이 현 실정이다.

 

설 명절에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는 즐거운 명절을 곧바로 초상집 분위기로 망치는 주범이 되며 요즘은 사회 신분상의 불이익도 있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나뿐만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 그동안 함께해 온 지인들까지 불행하게 하는 이중의 고통을 만들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설 명절에는 반드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여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뜻깊은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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