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자 의식 개선이 필요해

▲ 태안경찰서 유현진 경장

이제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여겨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음은 태안경찰서 유현진 경장의 기고문이다.

 

우리나라 1년 중 아마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라고 하면 단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는 계절을 따지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 사고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오토바이(사발이, 장애인 전동차량 등) 사고가 전체 비율중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농촌의 어르신들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장애인 전동차량 등을 교통보조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대부분이 가까운 거리, 조금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

 

보통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을 하면 머리나 목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집 앞의 슈퍼나 볼일을 보러 잠깐 가까운 거리인데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근거리를 가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운전에 능숙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과실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오토바이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에는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각종 이장단 회의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도로교통법 제 50조3항(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의거하여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고 야광반사지를 오토바이나 경운기 등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륜자동차나 경운기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라 할 수 있겠다. 아무리 반사지나 홍보활동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고예방이 힘들기 때문이다.

 

항상 사고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며 안전모와 같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를 착용해야하고 야간에 운행 할 시를 대비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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