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이달 25일부터 무허가 축사 강제 폐쇄ㆍ사용 중지 처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1단계 적법화 유예기간이 이번 달 종료되지만 적법화한 농가가 적어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는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중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충남 도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총 7천263개 농가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가 1천535개(21%) 농가이며 추진 중인 농가는 3천508개(48%) 농가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서산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농장주 “축사는 가축분뇨법 외에도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건폐율 조건과 가축 사육 거리 제한 등이 걸려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농장주에 의하면 입지제한 이전에 설치된 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 시간적 한계가 있다. 이대로 관련법이 시행되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은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개선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대전·세종시, 충남․충북도 환경과장 회의를 열어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전국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단계별(1∼3단계) 적법화 기한을 부여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도록 하는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허가 축사 1단계 적법화 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대전·세종시와 충남․충북도, 관할 시·군·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상황,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 해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축산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앞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에 의지가 있는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타 시ㆍ군의 축산농가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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