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맡기는 서산시내권의 한 어린이 보육시설

 

[충남협회공동보도] 맞벌이가정이 느끼는 육아부담, 그들의 피곤한 일상은

 

서산시내권에서 직장에 다니는 양희숙 씨 부부는 4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위해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른다.

일단 9시까지는 직장에 출근해야 하기에 남편과 아이 아침식사부터 여러 잡다한 준비까지 하다보면 적어도 새벽 6시에는 일어서야 한다고 한다.

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아직 하나이기에 이 정도이지만 둘 이상의 보육아동이 있다면 더욱 분주해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8시30분 정도에는 맡겨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기에 맞벌이부부의 일상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침이 분주한 맞벌이가정의 가장 큰 바람은 조금이라도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이었다.

맞벌이가정의 또 다른 고민은 7월말~8월초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학기간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이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부분 보육시설이 7월 말~8월초 일주일 가량 ‘가정보육기간’이라는 명목아래 문을 닫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휴가를 내기 힘들거나 아이를 맡아줄 곳이 마땅찮은 맞벌이부부는 아이 돌봐줄 곳을 찾아 골머리를 앓는다.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보육교사 하계휴가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방학은 없다. 사전 보육수요조사 등을 통해 등원을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통합보육을 실시하거나 보조교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운영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이처럼 맞벌이가정이 육아고통에 대해 충남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은 1시간 앞당기는 육아시간 확대 정책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또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출산가산점을 부여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충남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육아기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 산하 20개 공공기관 중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개발공사 등 14개 기관이 관련 정책을 시행하며 천안·공주·서산·홍성 4개 의료원은 3교대 근무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로 시행을 유보했다.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출산가산점도 부여된다. 출산가산점은 여성공무원이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가산점 1점을 2회에 걸쳐 부여한다.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남·녀공무원 모두 가산점 1.5점을, 넷째를 출산했을 때는 남·녀공무원 모두 2점의 가산점을 각각 2회에 걸쳐 주기로 했다.

충남도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서 업무에 복귀한 직후 해당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에만 해당되기에 대부분의 맞벌이가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이야기다. 육아부담이 큰 이들 가정에서는 사회가 육아부담을 나눌 대책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었다.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