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 간담회 장면

 

-보령시, 신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하고 올해 시정 운영방향 밝혀

“올해 모든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

김동일 시장은 3일 오전 웨스토피아에서 열린 민선7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인 인구 감소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언론인 간담회는 김동일 시장의 신년 인사를 시작으로 시정 홍보영상 상영, 민선7기 첫해 주요 성과, 2019년 신년 시정 운영 방향 설명, 질의 ․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일 시장은“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 세계축제도시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원산도 투자선도지구 및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의 수많은 결실을 이뤄낸 소중한 한해였다”며, “이 모든 것들은 11만 시민의 염원과 900여 공직자의 노력,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금수강산의 축소판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 섬을 활용한 귀농․귀촌․귀어에 적극 나서고,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확대와 학습 교구재 지원, 교복 지원 등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교육 3無정책을 실시하여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청라농공단지 착공 ▲입주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유치금 100억 원 조성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 설립 등 기반 조성 ▲국제수준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응급환자 응급실 획기적 개선 ▲종합복지타운 및 시립도서관 건립 ▲전세대 및 기업용 전기요금 지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및 어린이집,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전문 소아청소년과 확충 ▲동서5축을 연결할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추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서는 민선7기, 제8대 보령시장으로 저를 선택하여 보령시 개청 이래 최초의 연임 시장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달라는 시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며, “민선6기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온‘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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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겨울철 안전관리‘꼼꼼하게’

보령시는 전국적으로 건축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연초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설과 한파 등을 통한 주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지원 병원과 입원대상시설 6개소 지정을 통한 동절기 노숙인 보호 추진 ▲노인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42개소 대상 안전 합동점검 ▲공동주택(아파트) 등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 이행여부 점검 ▲제설장비 62대, 22개소의 제설 취약구간 특별관리를 통한 도로제설대책 추진 ▲수도 계량기 보온조치 강화 및 비상급수 사전 확보 등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대천항 등 어항시설 14개소와 증․양식시설 26개소의 안점 점검과 농업재해 취약시설인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3814개소의 8032동에 대한 정기 점검으로 겨울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해왔다.

앞으로는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오는 8일부터 진행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 마을앰프, 아파트단지 방송시설, 전광판, 행정차량 방송 등을 활용해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월동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식중독 발생 대비 상황 유지 및 위생지도 ▲겨울철 청소대책 마련 ▲상수도 동결․동파에 대비한 비상대책반 운영 ▲안정적인 연료 공급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 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담장·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정성을 점검한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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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9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공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주택법과 건축법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존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관리,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신청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52개 단지, 247동 1만3373세대가 해당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며,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68개 단지, 82동 720세대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보령시청 건축허가과(☎930-3781, 3761)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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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나서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2019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 분야의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보건․복지 9건 ▲일반행정 2건 ▲농산어촌 3건 ▲환경․안전 분야 4건 등 모두 18건이다.

 

▲복지․보건 분야

아동 양육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이돌봄 지원도 기존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되고, 시간제 서비스 지원이 연간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 임신부가 추가되고, 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 분만의료기관 산후조리비를 최대 5일간 지원하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전체를 지원한다.

 

▲일반 행정 분야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7월 부과 분부터 상수도는 전년 대비 10%, 하수도는 19.5% 인상되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운영된다.

 

▲농․산․어촌 분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조치 범위가 기존 발생농장 500m 이내에서 3km로 확대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식용란 유통의 경우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 만이 소매점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달걀 껍데기에도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보호가 부여된다.

또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가 개선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면제였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며, 평균경사도도 기존 25도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안전 분야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신설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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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 이달 말까지 신청 가능..1월 신청 시 자동차세 연 납세액의 10% 할인

보령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전체 등록된 4만7775대의 과세대상차량 중 24%인 1만1448대가 2억4424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등 매년 연납 신청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납 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523)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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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9년 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보령시는 4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담당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등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사례 교육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전이구 강사로부터 재해사례 및 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및 건강관리 방안으로 진행됐다.

김동일 시장은 “공공근로사업은 가계경제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자활의욕을 북돋아 드리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추운 날씨 속에 주로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에서도 최대한 여러분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근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니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과 안전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지역경제과 등 30개 부서, 39개 사업에 90명을 배치해 시설물 관리, 공원 및 시가지 환경정화,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게 된다.


▲ 보령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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