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층취재] 연초부터 주택화재 2건 발생으로 2명 사망

 

8일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9번지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산소방서는 저녁 8시 50분에 119 화재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하여 21시 40분에 완진되었으며, 도착 당시 아궁이 근처에서 87세 이모씨(남자)가 사망한 걸로 발견되었다.

주택과 창고는 도착당시 전소되었으며 주택은 지은 지 40년 된 건물이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며, 가재도구가 전소되고, 재산 피해는 1,8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8시 18분경 서산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A(67) 씨가 숨졌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42분 만에 진화됐으며 주택 9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연초부터 발생한 두 번의 화재사망사건은 모두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단독주택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비가 취약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단독주택 약 45만 가구 중 21만 가구에 달하는 일반주택 46%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다르다. 소방시설 설치 불이행에 따른 규제 방안이 없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충남지역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화재 2605건 중 431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사망자 21명 중 10명을 차지한 것으로 당국이 분석됐다.

이에 대해 충남소방본부는 매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6000여 가구에 기초 소방설비를 무상지급 하고 있으며 일반주택 가구에 대해선 자율 설치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절대적이다.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진입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현장 활동 곤란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적치 및 노면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콘티비충남방송 이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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