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아지 경매시장 사진

 

- 개장 1년 동안 1309두수 낙찰 -

2018년 1월 9일 개장한 당진축협 송아지 경매시장이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연착륙에 성공했다.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에 위치한 송아지 경매시장은 8억1,800만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1479㎡, 건축면적 992㎡ 규모로 조성돼 경매에 참여하는 송아지를 238두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우분장, 사무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매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경매가 가능하다.

당진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11차례 경매시장이 열려 1309두의 송아지가 거래됐으며, 낙찰총액은 45억4200만 원을 기록했다.

경매시장 개장 첫 달에는 66두가 경매에 참여했으나 1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경매 참여 농가수가 대폭 늘면서 2일과 17일 두 차례 경매시장이 열려 425두가 경매에 참여할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송아지 경매시장이 활성화 되면 정확한 혈통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중간거래가 생략돼 농가는 도매상과 거래할 때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구매자 또한 저렴한 가격에 송아지를 공급받아 사육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긍정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당진의 송아지 경매시장은 현대적인 방역시스템을 설치해 재래식 가축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염을 막을 수 있으며, 경매가 열리는 날 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육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어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

시 관계자는 “송아지 경매시장은 투명한 유통거래 확립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축산인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 송아지 경매시장의 경매대상은 암수 모두 생후 7~8개월 령 한우 송아지이며, 백모, 백반, 흑비, 자질불량, 육우, 교잡우 등은 경매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신청은 개장 1주일 전에 축산사업단에 방문 또는 유선(☎041-350-5564)으로 신청해야 하며, 경매 우는 경매 당일 오전 7시까지 출하주가 직접 수송해 경매장에 계류해야 한다.

경매진행은 경매 참여자가 응찰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는 사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응찰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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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 공동주택에 최대 2500만 원 지원

-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

당진시는 올해 4억 원을 투입해 사용승인을 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 기준에 따를 경우 당진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55개 단지(아파트 59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196개 단지)로 총2만469세대가 해당된다.

지원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수의 유지관리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페인트칠)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들의 보수가 대상이다.

시는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 원(500세대 이상)에서 최소 500만 원(200세대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95%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5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041-350-4491)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3월 중 열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및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26억9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252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중 2014년과 2015년에는 당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와 개선에 안전점검을 중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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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집중 감찰

- 감찰반 편성, 공직기강 해이사례 집중 단속 -

당진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공직기강 감찰반을 운영하고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명절전후 공직기강 특별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을 중심으로 4개 반 15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했다.

감찰반은 공직기강 특별 확립기간 동안 금품수수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공무원 복무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불친절 사례와 민원 지연처리 여부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감찰대상은 시 본청과 읍‧면‧동 소속 공무원 외에도 공기업과 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도 포함됐다.

특히 시는 검소한 명절 보내기를 독려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물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각종 명목의 금품이나 선물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명절 기간 동안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도 대비해 흔들림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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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 원 추가 지원 -

당진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한다며 자영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내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함.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현금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야 함. 다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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