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사진

당진시, 올해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추진

 

당진시가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시는 지난 8일 본청과 직속기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건호 부시장 주재로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올해 편성된 예산 중 5460억 원을 균형집행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이중 66.6%에 해당하는 3636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키로 했다.

재정 신속집행은 올해 상반기 경기‧고용 하락 위험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시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2019년 신속집행 제도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긴급입찰제도와 선금급 지급 등을 활용해 신속집행 활성화에 힘쓰고, 난지섬 연도교 건설 사업을 비롯한 30억 원 이상의 33개 대규모 사업에 대해 매주 점검을 실시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효과적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이건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해 부서별 재정집행 애로사항 지원에도 나서는 한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매월 1회 이상의 집행상황 점검과 보고회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며 “상‧하반기 예산의 균형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하고 연말 집중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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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

당진시는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2억41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최종 소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등 7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조건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시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공고내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폐차 외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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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구슬땀

-사전 절차 없는 건축행위 금지 집중 홍보-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처럼 모든 건축물은 신고‧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적합한 건축행정절차와 법적 조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같은 임시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와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 된다”며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조치 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또한 사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미이행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는 철거이행을 하더라고 해당연도의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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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추 육묘 현장 기술지도 나서

- 적정 온도와 수분관리 요령 집중 지도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고추육묘 시기를 맞아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육묘 현장 기술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기술지도는 고추 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육묘의 적정 온도, 수분관리, 병해충방제 등에 대한 재배기술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센터에 따르면 육묘에 앞서 고추 품종을 선택할 때에는 단일품종보다 재배지의 환경조건과 관리조건, 소비자의 기호성 등을 고려해 내병성과 내재해성이 있는 2~3가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품종의 경우 일시에 전 포장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소량 재배 후 검증이 완료된 다음 단계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고추 육묘 파종 후 온도는 초기의 경우 28~30℃의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다가 육묘 중기인 본엽이 2~3매 정도 나와 모가 왕성하게 발육하는 단계에 주간 25℃ 내외, 야간 15℃ 내외로 관리해야 묘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수분관리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기온이 상승했을 때 2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주며, 물을 주는 양은 저녁 때 묘상의 상토 표면이 뽀얗게 말라 있는 정도가 좋고 재배환경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햇빛이 부족하면 꽃수가 감소하고 생육이 나빠지기 때문에 충분한 햇빛을 받도록 관리해야 하며, 육묘 중 저온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응급처치로 요소 0.3%(물 20ℓ 당 요소 60g)액을 엽면시비해 생육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다.

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첫 단추가 고추육묘의 성공”이라며 “적정한 온도와 수분관리로 우량묘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고추육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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