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영 의원(계룡, 민주)

-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해양문화발전 공감대 형성 기틀 마련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근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와 동법 전반에 걸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무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김대영 의원은 육상과 다른 연안·도서의 해양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해양문화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사업추진 재정근거 마련, 사업의 위임·위탁, 공로자 포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통과시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 해양산업 등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대한 해양수산발전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을 5월 1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전남과 전북에 이어 광역지자체로서는 3번째 조례입법 사례이며, 「소금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에 근거하여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 수립, 천일염산업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천일염산업 육성과 재정지원, 소비촉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근 의원은 “충청남도 내 천일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과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천일염 사업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국가사업이며, 천일염 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 되어야 한다”며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선도적인 수산종자산업 활성화 기대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월 1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근거하여 최근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해양산업 발전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 경비 지원(안 제4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안 제5조), 생산 및 연구시설 현대화 지원과 대상·방법 및 절차(안 제6조), 개량·증식 또는 양식 장려(안 제7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시 수산종자의 연구·생산·유통 등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도 의원은 “수산종자산업은 우리 도의 수산산업과 어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은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기준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정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제도는 재난시 구호 및 복구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조례안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대영 의원(계룡) 대표 발의…취약계층 재난보호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조항 신설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계룡)이 29일(월)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현재 시행중인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해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해 재해구호기금 업무담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현실성을 고려해 삭제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재난대응과→자연재난과)과 재해구호담당팀의 명칭이 변경(복구지원팀→자연재난총괄팀)되었으나 기존 조례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부서 명칭과 직책을 결합해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 개편 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기금운용 업무담당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구호업무담당”이라는 개념적인 명칭과 직책을 결합해 개정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지난달 강원도 고성 산불같은 대형재난 발생 시 우리도의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5월 9일(목)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김형도 의원(논산2, 민주)

▲ 지정근 의원(천안9, 민주)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