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현장으로] 악취 나는 축사와 전쟁에 나선 주민들, 갈등 원인과 대책은

 

우리고장 곳곳에서 환경오염 때문에 축사 건축을 반대하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산시 대산읍 운산4리 마을회(이장 이상근)는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2948외 7필지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돈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 생존권 및 재산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 신청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농업회사법인이 지난 1일 건축부지 24,479㎡(약 7,418평), 연면적 12,142㎡(약 3,679)에 비육돈 등 약 14,000두 사육 규모로 서산시에 사전심의를 신청한 가운데 운산리 주민들이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날 만난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돈사를 신축하고자 필지는 바로 앞이 간척지이며, 뜸부기쌀을 재배하는 곳으로 오폐수를 처리 한다고 해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 때는 넘칠 수밖에 없고, 대호만으로 흘러 들어가 바다에 방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산읍 운산4리 마을회는 대산읍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축사 건축으로 인한 갈등은 충남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어 온 태안군 인평리 주민들도 마을에 신축된 축사가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축사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이 마을은 2013년 축사 건축허가처분 이래 6년여 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온 곳이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사중지 관련 대법원 패소를 이유로 아무런 대안 없이 공사중지를 해제해 민원을 악화시키면 안될 것이라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전제로 축사 건축(증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분석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충남지역 곳곳에서 축산 악취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속되는 민원에 행정당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악취 발생 신고를 접수 한 뒤 현장에 도착하면 악취 유발 물질이 공기의 대류에 의해 사라져버려 악취 포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악취는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무인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심야 시간 등 취약한 시간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악취 민원이 심각한 홍성군의 경우 최근 시료자동채취장치 운영을 통해 원격제어로 악취 발생지점 공기를 즉시 포집할 수 있어 현장출동과의 시간차를 최소화하는 등 악취 민원 애로사항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악취방지법’이 시행돼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된 시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군은 악취 배출시설 사업장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축사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환경오염 때문에 축사를 이전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축산인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2017년 기준 전국 154개 지자체 가운데 97.4%인 150개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민원 증가 및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하게 제정해 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축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축사를 이동하려 해도 지역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축사를 이동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축사를 이동해 신축할 경우 기존 축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 및 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도 현행법이 오히려 이를 막아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현실적으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현실에서 맞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축산인들의 요구가 높다.

 

진행/ 서부본부 이순례 주재기자

취재/ 서산공동취재팀


▲ 취재팀이 돈사 신축 반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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