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무료노동법률강좌 준비해

▲ 27일 열린 첫 강좌에 2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3월 서산시문화회관 반대편 2층 건물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노동법률강좌를 준비했다.

 '직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노동법 호신술'이라는 주제로 6월 27일~7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산문화원 2층 다목적실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다.

서산시민, 노동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강좌의 교육비는 무료이며 인원은 30명이다.

지난 27일 진행된 1강에서는 ‘노동법 탄생과 역사’(노동법의 역사, 위상과 체계, 올바른 법 이해와 활용)에 대해 박성우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가 강의했다.

이날 20여 명이 강좌에 참여했는데 한 시민은 "노동법이 어떻게 생겨났는 지 등 쉽고 명확하게 요점만 짚어줘 설명해주니까 이해하기 쉬웠다"면서 "이어질 다음 강의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7월 4일 2강에서는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최저임금 개정의 문제점을 포함한 임금산정방법에 대하여) 김유정 변호사(민주노총 충남법률원)가 강의를 맡았다.

7월 11일 3강에서는 ‘징계와 해고’(부당한 해고와 인사발령에 대응하는 요령)라는 주제로 이두규 변호사(민주노총 충남법률원)가, 7월 18일 4강에서는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사례로 알아보는 산업재해 및 안전한 직장이야기)에 관하여 심준형 노무사(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강의한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한 노동자는 “무엇이 부당한 것이고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 법을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가 나를 포함해서 적지 않을 것 같다”면서 “기회가 왔을 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다음 강좌에 참여의지를 밝혔다.

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두면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무료노동법률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곳 센터에서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에 대하여 무료로 노동법률상담을 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도 감당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인 청소년들에게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최저임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주인력이 노무사 등 2명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강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041-667-957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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