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시 사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대응 총력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 환자의 잇따른 발생과 일부지역의 집단감염사태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시청, 종합복지타운,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연무소독을 꾸준히 실시해왔으며 우두동 일대, 구터미널, 아파트 단지 등 당진시내 일원 전 지역으로 방역을 확대해 집중 추진 중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직접 방역소독을 지원하기 어려운 시설을 위해서는 방역소독장비를 긴급 구입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진료소에 각 1대씩 배치할 계획으로 방역을 필요로 하는 주민과 단체는 방역소독장비와 약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물품도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일 기준 누적 배부량은 손소독제 7,909개, 살균소독제 150개, 손세정제 2,182개, 마스크 76,705개이다.

한편 시 보건소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차 감염 발생이 확인된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또는 폐렴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자 등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041-360-6004)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당진종합병원,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의무대상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업체를 통한 자체 소독을 실시해 주고, 시민들은 감염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등 주의에 철저를 당부”하며, “당진시도 지역사회 감염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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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채용설명회 개최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함께해요! -

당진시가 이달 25일‘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 조직으로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채용설명회와 공개모집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사무국장 1명과 팀원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무국장의 응시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팀원은 조사분석 1명과 주민교육 담당 1명 등 모두 2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사무국장으로 채용되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총괄과 마을사업 자문 및 컨설팅,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역량강화 개발, 지역현장포럼 진행 등을 담당하게 되며, 팀원은 마을자료 수집과 정리, 마을대학 운영, 마을주민 컨설팅, 주민조직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센터소개와 채용요강 발표, 질의응답, 채용상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로 자세한 모집 절차와 방법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직원 채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당진만의 차별화된 마을 자원발굴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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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키! 거버넌스 활성화 시동

- 중간지원조직과 소통․협력․협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 -

당진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14개 중간지원조직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당진시 중간지원조직과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단체의 실무 중간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으며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당진시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대해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 핵심의제’의 중요 파트너로서 참여해 연계 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 민관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을 협치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중간지원조직협의체가 당진시가 핵심 가치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융합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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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갈등 사전예방에 주력

- 2020년 제1차 당진시 노사민정 노사상생분과위원회 개최 -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월 한 달을 실무 협의회와 하부 분과 위원회 등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집중 회의개최의 달로 정하고,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각종 의제 발굴 및 사업계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노사상생 분과위원회(위원장 오승기)는 지난 20일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2020년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사갈등 사전예방과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집중 토론했다.

노사상생분과는 세부 과제로 노사갈등 사전예방을 위해 갈등 해결 능력 향상 교육, 노사상생 포럼,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과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현안 공유와 정책과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충남도와 연계해 원하청 문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제안해 지역 내의 노동 현안에 대해 폭넓은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노사상생분과는 노사민정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당진형 일터혁신’우수 기업의 발굴과 사례집 제작을 중점적으로 펼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노사상생분과 오승기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사측 대표 위원을 좀 더 위촉해 관내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노와 사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당진, 일하기 좋은 당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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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강식 개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41명을 대상으로 21일 센터 소강의실에서 2020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귀농인)과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5월 15일까지 총 14회 60시간으로 운영된다.

신규농업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품목별 기초기술 교육을 비롯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이해, 작물선택요령, 현장교육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이날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개강식 인사와 한만호 도시농업팀장의 교육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이환의 홍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의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갈등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영농기술 부족, 농촌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귀농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농업인(귀농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농업 및 농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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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원룸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당부

- 원룸 쪼개기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표기 -

당진시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이해 다가구주택(원룸 등)입주를 알아보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 쪽방촌, 불법원룸 피해, 원룸쪼개기’ 등 원룸이 많은 일부도시에서는 불법 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매매 계약 시 등기와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지만, 대부분 건축물대장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특히 원룸 쪼개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한 원룸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재나 안전에도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에는 당진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도·단속 및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임차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학 시즌 학교주변 등 임대밀집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설치 등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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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교육 실시

- 읍면동 담당자의 의료급여 전문성 향상 도모 -

당진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의 대상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한 후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신규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및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해 변경되는 내용 등 2020년 주요 개정사항과 구체적인 사례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사용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들이 의료이용 현황 및 분석 자료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앞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행정에서의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급자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당진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2,688명으로 올해 예산액은 161억7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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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물 절약 생활화’ 홍보 추진

작은 습관이 모여 물 부족 및 지하수 고갈 문제 해결 -

당진시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생활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고 대대적인 시민 홍보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로 인한 생활불편을 예방하고,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절약 운동을 추진한다.

물 절약 생활 수칙은 화장실, 부엌, 욕실, 빨래 4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 실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화장실에서는 △기존 변기 수조에 절수기 설치나 물병 넣어두기 △절수형 변기 수조 교체 △수시로 누수여부 확인이 있으며, 부엌에서는 △설거지통 이용하기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와 절수기 설치 등이 있다.

또한 욕실에서는 △샤워시간 반으로 줄이기 △절수형 샤워헤드 교체 △양치질 물컵 사용, 빨래할 때는 △한 번에 모아서 세탁 △세탁기 알맞은 용량·수위 선택 △적정 횟수 헹굼 △마지막 헹굼물 재이용 등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시는 물 절약 수칙 안내문을 우선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동봉해 전 가구에 발송하고, 앞으로 각종 주민회의 시 배포할 뿐 아니라 청내 게시판에도 게시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시민들의 실천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며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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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정확한 법적 근거 마련

- ‘거동불편자 등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오는 2. 28.일부터 시행 -

오는 2월 28일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만성질환 등 의사의 약처방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서도 곤란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리처방에 관련한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조항이 신설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으로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이 없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직원 ∆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리처방 및 수령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많았는데 뚜렷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리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어 이번 법 개정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리처방 관련법 신설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처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구비서류와 제출서류에 대한 의료기관 보관사항 등은 ‘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중간지원조직협의체 간담회 사진

▲ 노사상생분과위원회 회의 사진

▲ 상반기 의료급여 제도 교육 장면

▲ 물 절약 안내문

▲ 당진시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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