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의도 현장에서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토막이 나서 푸른 솔잎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

 

 

[제보&현장점검]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법 산림훼손 현장, 얼마나 심각한가

 

태안해안국립공원 중에서도 청정자연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가의도에는 활짝 핀 봄의 전령 노루귀와 복수초가 활짝 피어났다.

봄을 맞는 섬의 곳곳에서 산자고, 보춘화, 현호색, 머위 등 다양한 꽃들이 개화하여 봄기운이 곳곳에 피어나고 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은행나무는 수령이 460년을 넘어 오랜 세월 듬직함을 자랑하고 야산에는 소나무들도 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 거대한 자태가 빼어나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의도에서 제법 듬직한 나무들이 살아있는 채로 무허가 벌채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7일 취재팀은 가의도 현장에서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토막이 나서 푸른 솔잎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 실제로 어른 팔로 안아도 남을 정도로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채되어있었는데 목격된 것만 해도 5-6군데였으며 더욱 많은 큰 나무들이 무단 벌채된 채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직접 확인해보겠다.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충남지역 불법 산림훼손 건수, 해마다 4백여 건

한편, 충남지역 내에서는 불법으로 나무를 무단 반출하는 등 산림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문제지만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수량 이상의 나무를 캐내면 환경훼손은 물론 산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무허가 벌채와 도벌 등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해마다 4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림관련 불법행위로는 주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불법 묘지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난방용 땔감 및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나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가의도 무허가 벌채 사건을 비롯한 산림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대표

취재/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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