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아이원(원장 손진성)’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지난 12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도내 중증 및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 34개소, 바이러스에 취약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이어서 선제적 보호조치가 시급하다.

최근 당국에 따르면 충남도내 중증 및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모두 34개소에 정원은 1,813명으로 이에 대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충남지역 00중증장애인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정일석 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늘 걱정이다. 일반인에 비해 너무 취약한 아이들이 집단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아이원(원장 손진성)’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지난 12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이다.

군과 ‘아이원’은 최근 서산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집단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에 대한 강력한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아이원’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 간 생활재활교사 등 12명의 직원이 출퇴근 없이 중증장애인 입소자 30명과 함께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9명의 직원은 외부업무 처리를 위한 비상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또한 앞으로 입소자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 반입 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거치게 된다.

손진성 원장은 “외부 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거주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태안군의 권고와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번 집단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며 “격리생활이 힘들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많은 장애인들 대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3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장애 특성을 배려한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충남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 없이 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 시설화, 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시설의 확대 입소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해당 된다.

도내 주간·단기 보호시설 이용 희망자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시설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7년 기준 도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13개소, 정원은 233명인데 비해 서비스 수요자는 2천220명으로 약 10%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중증인 뇌병변 장애인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기 상황이나 경조사 등으로 갑작스럽게 이용해야 할 단기 보호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내 17세 이하 중증장애인만 1천718명에 달하지만 단기 보호시설은 7개소, 수용 가능한 인원은 118명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집안에 방치되거나 장애인 수용시설로 내몰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간·단기보호 시설 확충은 이 절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자인 부모나 가족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만큼 시설 확대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적 판단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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