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버팀목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버팀목된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도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14만여 건(목표대비 106%)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접수받았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었다.

20% 매출 감소를 증빙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에서 120% 이하로 상향 조정해서 수혜 대상 넓혔다.

그 결과, 소상공인 11만 4000명, 실직자 2만 6000명 등 총 14만여 명의 신청이 몰렸다.

도와 시군은 이미 신청한 14만건 중 8만 9000건에 대해선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5만 1000건에 대해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접수 및 집행까지 4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처했다. 코로나19 극복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시외버스 20억 원(3월 31일), 시내버스 및 택시 각각 90억원, 70억 원(4월 10일) 등 총 180억 원의 긴급생활안정 자금을 일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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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개 유흥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 양승조 지사 11일 긴급회견…위반·확진 발생 시 벌금·손배 청구 -

-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대인접촉금지 등 명령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서울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 접촉 금지,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다 엄중한 자세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6개 클럽이나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을 방문한 자로,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6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양 지사는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선량한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은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1236곳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명령 내용은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이들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명령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번 명령 준수 여부를 각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기간 동안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 지사는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며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접촉자는 8명으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진 신고한 85명 중 48명은 음성을,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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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반납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도 기부

- 양승조 지사, 도 간부공무원들과 실국원장회의 통해 “기부” 선언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 중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도 기부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도 간부 공무원들과 정부 재난지원금 기부를 선언했다.

기부 선언 참여 간부 공무원은 양 지사와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장 등 모두 22명이다.

양 지사 등은 정부 재정 부담 경감,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기부 방식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재난지원금 수령 후 별도 기부 △3개월 이내 재난지원금 미 신청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도는 자발적인 기부 동참 유도를 위해 기부자 명단이나 통계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 3월 30일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반납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월급 30%를 반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 소속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직, 청원경찰 등 5600여명의 공직자들은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모아 지난달 27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 ‘긴급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버팀목된다

▲ ‘1236개 유흥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 ‘1236개 유흥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 ‘1236개 유흥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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