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충남도의원 “스마트농업 키워 일손부족 해결”

 

 

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업 방식이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온실의 온도나 습도를 조정하거나 영양분 공급 상황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융자금 등 재정지원 사항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농업 시장 개방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려면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일손 부족은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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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도유림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도유림 경영·관리 조례안 대표발의…산림자원 효율적 관리로 지역발전·소득 증대 기대-

 

도유림의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유림의 경영·관리·확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김 의원은 “국유림은 2005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유림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귀중한 환경적 자산인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도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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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도의원 “충남의 발자취 기록으로 남기자”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조례안 대표발의…민간기록물조사원 운영 등 명시-

 

충남도 내 산재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충남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 기록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록물을 누구든지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서 “충남의 발자취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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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추진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층간소음 관리위 구성 권고, 계획 수립 등 명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간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입주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홍보 등 사업 시행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사항을 명시했다.

조승만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 층간소음 사유는 80%에 이르고 심지어 이웃간 폭력 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주민 중 7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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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최훈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도 등록문화재 지정 근거 규정-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유산을 충남도 차원에서 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은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충남도 등록문화재 등록·말소와 현상변경,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등의 조항이 담겼다.

최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도내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이야기를 품은 근대문화유산을 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

▲ 이영우 의원(보령2, 더불어민주당)

▲ 조승만 의원(홍성1, 더불어민주당)

▲ 최훈 의원(공주2,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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