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사업 1년간 허가, 논란 커지는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환경파괴 및 어족자원 감소로 논란이 되어온 바다모래채취가 또다시 연장됐다.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7.30㎢ 면적의 4개 광구에서 골재 310만㎥를 1년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복군 이후 30년 동안 허가한 바다모래채취량이 1억1천8백만㎥이다. 이는 2억6십만 톤으로 20t 덤프트럭 약 1천 3만대 분량에 이른다.

실제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1년간 허가됐다.

이날 가세로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실직자 생계지원,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에 87억 원의 군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 군수는 "하지만 정부의 각 시·군 공통 보통교부세 감축계획으로 태안은 80억 원이 감액돼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바닷모래 채취를 1년간 허가하고 172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어마어마한 바다모래자원 손실은 결국 해양생태계 파괴, 사구 유실, 어류 산란장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태안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태안군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채취 허가를 강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해양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 증대의 핵심인 바다목장사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는 올해 태안군과 함께 태안해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 49억원을 투입, 연안바다목장 3개소 조성, 인공어초 설치, 주꾸미·꽃게 및 해삼 산란장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서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성 기법을 적용하여 1개소당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장을 조성,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 사업으로는 태안북부(원북면 600ha), 중부(근흥면 700ha), 남부(안면읍 200ha) 등 3개소(1,500ha)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 설치, 종자방류 등의 자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안군 의항리 인근해역(40ha)에 10억 원을 투입, 어류용 인공어초 4단지를 조성하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수산자원증대를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에게도 인기가 높은 주꾸미 자원 증대를 위해 작년보다 1억원 증액된 6억원을 투입, 태안해역 4856ha에 어업인 참여형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어획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2억원을,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 자원 증대를 위해 1억원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실제로 하나의 지자체에 연안바다목장 3개소와 인공어초 설치사업 뿐만 아니라 고소득 품종의 자원증대 사업이 통합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어업인들은 태안군과 공단의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모래채취 허가로 인해 지장을 받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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